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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은행원이 고객접대를 위한 등산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됨.
http://www.ytn.co.kr/_ln/0103_201609032151125635
YTN 2016. 9. 3.자 보도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