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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예화[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승소사례]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후 가처분등기 경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1-29     조회 : 4,415  

[사실관계]

 

의뢰인 A는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매도인 에게 잔금을 지급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도인은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제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보전조치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해결]

 

저희 더함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 또는 채무불이행이 없고 오로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만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매도인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소에서도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의견]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나 채무불이행과 관련한 복잡한 쟁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더함은 체계적인 법리주장과 명쾌한 변론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 김 대 광 변호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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