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인 A회사는 B회사에 대해 상거래채권(변제기간 도과)이 있었으나, B회사는 회사 자금사정을 이유로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A회사는 B회사에 대해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소제기를 하는 한편, B회사에 대한 자산에 대해 보전조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B회사가 자신의 거래처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해결]
저희 더함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A회사가 B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대위소송에 앞서 B회사의 거래처의 자산(부동산,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대위소송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A회사는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여 모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의견]
상거래채권은 소멸시효가 일반채권소멸시효인 10년보다 단기인 5년에 불과합니다.
또한 거래처가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대위소송이 가능하고 이를 근거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환부에 대한 적기의 치료가 중요하듯이 소송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기하는 것이 채권회수의 지름길입니다.
- 김 대 광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