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 A와 상대방 B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 토지임대인 A는 토지임차인 B에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토지임차인 B는 선대때부터 토지임대차를 해왔고, 선대로부터 지상건물에 대한 신축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토지 지상에 설치된 건물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였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해결]
저희 더함 법률사무소에서는 토지임대인 A를 대리하여 토지임차인 B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중 토지임차인이 다투는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선대로부터 받은 건물신축에 대한 동의가 없다는 점, 그리고 설령, 건물신축에 대한 동의가 있더라도 토지임차인 B는 이미 기존 건물과 다른 건물을 신축한 사실을 입증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 주장을 방어하여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승소한 이후에도 토지인도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토지인도 및 철거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갔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야 건물이 철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모든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은 피고인 토지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의견]
토지임대차계약에 있어서 토지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되었는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토지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꼭 방문상담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 김 대 광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