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 A는 상대방 B에 대해 사업자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A가 B에게 차용해 간 돈을 갚으라고 얘기하자 B는 현재 사업이 어렵다며 차일 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A는 저희와 법률상담을 통해 B의 부동산 보유현황에 대해 파악한 후 가압류 조치를 나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달정도 후 B의 부동산에는 B의 처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해결]
저희 더함 법률사무소에서는 채권자 A를 대리하여 채무자 B의 처남을 상대로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 부동산을 처남에게 이전한 것은 채권자 A를 해하는 법률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와 처남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를 한 것임을 입증하여 처남의 소유권 명의를 채무자B 명의로 돌려 놓을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의견]
채권자취소소송, 소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채권자취소소송은 경험이 풍부한 그리고 입증능력이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승소를 취한 첫걸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떠한 법률문제에 봉착해 있다면 기탄없이 상담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힘이되어 드리겠습니다.
- 김 대 광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