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 A는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피해자 B의 아이디를 지칭하며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해결]
저희 더함 법률사무소에서는 인터넷 카페의 회원수가 2만여명에 육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실명을 지칭한 바 없으며, 특히 카페 내에서는 아이디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B 명예훼손이 객체로써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의견]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하거나 당하는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실제로 문의도 많고요. 무엇보다 인터넷 상에서도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겠지만 이는 예절의 문제이고, 형사상 유무죄의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가 되시거나 고소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기탄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김 대 광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