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 A는 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집행문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들의 압류경합이 있게 되자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였고, 배당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배당기일 전에 의뢰인 A는 채권자 중 2명이 채무자와 잘 아는 사이이고 심지어 일부는 허위 채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더함은 의뢰인 A를 대리하여 그러한 일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배당표 경정을 위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해결]
저희 더함 법률사무소에서는, 채권자 중 1인은 채무자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이 통정허위표시로 채권을 만들어 낸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채권자 1인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이지만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는 2명의 채권자를 배당받을 수 없도록 하였고, 그 액수만큼 자신의 배당액이 늘어나는 효과로 인해 결국 채권액 전부를 배당 받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의견]
배당이의소송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법리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그 채권이 무효인지, 대항력은 있는 것인지 등 여러가지 난점이 있는 소송이라 할 것입니다.
배당절차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의적절한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곧바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 김 대 광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