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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례_사기방조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12     조회 : 6,944  
 관련링크 :  http://blog.naver.com/wise-helper/220760443809 [2913]

최근 인터넷 등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과 같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하여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포통장을 개설해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먼저 사건을 살펴보면 2012년 K씨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P씨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계좌를 개설해줄 경우 통장 1개당 2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했는데요. 이후 P씨는 법인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K씨에게 지급했으며 K씨는 법인 직원을 사칭하여 총 229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가로 약 5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후 P씨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로 통장을 개설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돈이 필요했던 피해자들이 전화로 문의해오면 자신을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속이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16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8억원을 편취했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검찰은 K씨를 사기방조 혐의와 은행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K씨는 자신이 개설한 법인계좌의 통장 등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K씨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사기피해자들이 약 8억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K씨는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사기방조죄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K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을 내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즉 대구지법 형사부는 사기방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사기방조죄 처벌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기방조죄 처벌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당한 사유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사기방조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기방조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합동법률사무소 더함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더함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wise-helper/220760443809


[출처] 보이스피싱 사례, 사기방조죄 처벌|작성자 합동법률사무소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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