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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성립요건 및 처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13     조회 : 6,854  
 관련링크 :  http://blog.naver.com/wise-helper/220778493881 [2687]

무고죄 성립요건 및 처벌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갖고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무고로 진행된 신고가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할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고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해당 판례를 통하여 무고죄 성립요건 및 처벌기준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A씨는 B씨의 토지 위에 지어진 불법건축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다가 B씨가 이를 철거하자 홧김에 무단철거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B씨를 고소하였는데요. 이로 인하여 A씨는 무고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1심 첫 공판에서 자신의 무고혐의 사실을 인정한 후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고죄 처벌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면서 감면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1심 법정 1회 공판기일에서부터 자신의 무고혐의에 대해 자백했기 때문에 형법 제157조와 제153조에 의거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해야 했으므로 A씨의 형을 감면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 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 또는 이를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재 출석하여 이전에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과 무고 사건의 피고인이나 피의자로 법원, 신문기관의 신문과정에서 한 고백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형사부는 무고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고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며 처벌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지금까지 무고죄 성립요건 및 처벌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당한 사유로 무고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무고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대응부터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합동법률사무소 더함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더함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wise-helper/220778493881


[출처] 무고죄 성립요건 및 처벌|작성자 합동법률사무소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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