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 이사의 연대보증계약 해지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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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4-20 조회 : 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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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대표이사가 종전 회사를 위하여 체결하였던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저는 2003년경부터 2009년 9월까지 A사의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한 후 2009년 10월부터 현재의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해왔습니다. A사를 경영하던 중 생산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기 위하여 B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저는 위 보증계약 때문에 현재 회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A사를 경영할 때 체결하였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지)하는 방법이 있는가요?
[답변]
1. 이 사건 보증계약의 법적 성격
알려주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하기는 어려우나, B금융사는 신청인 A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할 것을 요구한 것이며, 통상 회사와 금융기관 간에는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계속적 금융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 보증도 계속적 보증의 법적 성격을 갖습니다. ‘계속적 보증’이란 계속적 거래에 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불특정한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존속기간을 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증계약의 해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증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에는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권이 인정되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보증계약을 해지할 방법
다만 보증계약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해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해지권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로는 ⅰ)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의 상실, ⅱ) 보증인의 신분이나 지위에 현저한 변화가 생긴 경우, ⅲ) 채권자가 보증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거래에 신중을 기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신청인은 A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므로 보증인의 지위에 현저한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은행 등과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나면,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판결 등)”고 판시하였으며, 보증계약상의 보증한도액 및 보증 기간이 제한된 경우에도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등).
따라서 신청인도 B금융사와 체결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증계약의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은행이 거래 시마다 거래 당시 재직했던 회사의 이상 등으로 부터 연대 보증을 새로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사직을 그만둔 다음 이나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이미 대출된 금원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35237 판결). 따라서 신청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그 사실을 B금융사에게 통지한 이후에 새로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으나, 그 이전에 발생한 주채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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