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소송 배당이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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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12 조회 : 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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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소송은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당이의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우선 사건을 부동산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2005년 A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아파트에 약 1억원으로 전세를 들고 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B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렸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매 배당과정에서 A씨는 전세보증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결국 아파트 근저당권을 인수한 C공사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세자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대다수 서민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경우 가치가 큰 재산이기 때문에 활용 필요성이 크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해서 우선변제권을 잃는다면 임차인 보호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배당 당시 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만큼 해당 금액이 배당되었어야 해지만 A씨가 소송 진행 중 양수인으로부터 반환채권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A씨에게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바꾸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울고법 민사부는 임차인 A씨가 아파트 경매금액 배당이 잘못되었다며 C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배당이의의 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법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동산법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더함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 더함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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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배당이의소송, 부동산법변호사|작성자 합동법률사무소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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