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및 민사소송 중의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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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2-26 조회 : 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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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모친이 전세로 살다 돌아가신 이후 집주인에 대하여 자식들이 전세금 반환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모친이 작년 12월에 작고하셨고, 계약만기일은 금년 4월 5일이었습니다. 전세금 반환은 작년 12월 이후 계속 요청하였고, 만기일 이후 아직까지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집주인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남입니다만 다른 형제 중 한 명이 소송의 원고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송의 대표자가 될 경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것이 제가 외국에 상당기간 체류예정인 점입니다.
민사소송 중 원고의 해외여행에 대해 아울러 답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답 변]
모친의 사망으로 전세금반환청구권은 형제들 모두가 상속 받게 되며, 민법상 그 공동소유관계는 공유로 됩니다. 위 청구권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므로 이를 특히 준공유관계라고 합니다. 즉 그 채권을 장남만이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채권의 변제기가 초과되었으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송비용이 1/10정도로 저렴하므로 이 제도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청구를 하려면 공동상속인인 형제 모두가 원고가 되어 신청을 제기하도록 하되 형제 중 한 분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면 됩니다. 즉, 형제들 전원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되면 형제 중 한 분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는 신고를 법원에 하십시오.
보통의 경우 민사소송 중 원고의 해외여행을 문의하셨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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