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명령 신청 및 압류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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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05 조회 : 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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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명령 신청 및 압류명령의 효력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채권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급부를 구할 수 있는 각종 청구권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압류명령신청에 따라 개시된다. 압류명령 신청은 추심명령 신청이나 전부명령 신청과 병합하여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압류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특히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송달된 압류명령 정본의 기재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오기나 탈루가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긴다. 그러나 어음·수표 등 배서로써만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지시채권)은 압류명령의 송달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채권이 법원이 압류명령에 따라 압류되면 그 채권의 처분권은 국가로 이전한다.
채권압류 신청의 신청취지는 아래와 같다.
신청취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세한 상담은 02-862-9596 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관련링크 김대광 변호사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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