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부부 일방이 혼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실 경우
사업과 관계된 보증금, 권리금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됩니다.
단, 사업체가 법인일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 유지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인데요,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법원 판례의 의하면, 부부의 협력은 맞벌이는 기본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별다른 수입이 없이 가사와 육아만을 전담하였더라도 재산형성에 협력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가
남편의 수입을 알뜰하게 모아 제대로 운용해 빚을 지지 않고 남편 명의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엔,
남편 단독명의일지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퇴직금이나 연금은 재산분할 항목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최근에는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항목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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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산분할, 이젠 알아두자!|작성자 합동법률사무소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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